김석주 편집국장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이번 비전회의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슬로건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 공동주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정부와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치를 통해 접근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지방분권 선도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모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의 제주 이양을 위해 6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하기만 하다. 원인은 중앙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권한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푸념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비전회의에서도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을 중심으로'란 주제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끌고 지방이 따라오던 국가발전 모델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식과 가치관은 발전하고 욕구는 다양해졌지만 정부는 과거에 머물며 다양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지역이야말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 등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기능을 지역으로 이전시켰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이제 남은 정책수단은 지역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10조에 '헌법에 의해 미국 연방에 위임됐거나 각 주에 금지된 권한 외 모든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명시됐다.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 전문에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한다'며 헌법 11장 중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난해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개헌에서는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헌법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제주도의 노력과 도민들의 관심 역시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법률주의 침해 등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주권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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