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광업계가 관광부조리를 차단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자율적인 조치들이 개별업체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이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업계의 조치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심판위원회에 올려 제동을 걸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당시 관행화 돼있던 50%를 넘는 과다한 송객수수료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업계는 수수료를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기존 50% 이상 수수료를 받던 송객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그로 인해 관광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도내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전혀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됐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도 업체 난립에 따른 제살깎기식 과당경쟁과 덤핑관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할인율 적용을 20%이하로 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위법행위로 보는 공정위나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결의를 지키지 않는 개별업체 모두가 문제”라며 “제주관광의 체질개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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