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귀포시자연휴양림 인근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불법으로 채취·유통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훼손 지역.
한라산 중턱 임야가 수액 불법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산림법에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해 2월 산림보호와 무분별한 수액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수액 채취원증 착용과 복장 통일, 채취 구멍 살균소독, 채취 구멍(지름 1.2㎝, 깊이 1.5㎝이내) 및 그루당 구멍 개수를 한정(한 차례 구멍 2개) 하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 한라산 중턱 임야가 불법 고로쇠 채취업자들로 인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불법 고로쇠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한라산 해발 700m고지인 서귀포시자연휴양림 인근 임야로 그 피해 나무만도 100여본에 이르고 있다.

10일 현장확인결과 한라산 해발 700m고지인 산림청 소유 대포동 산1-6번지와 중문마을회 소유의 중문동 산2번지 일대 임야에는 불법 고로쇠 채취 시설물들이 소하천을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또한 현장에는 수액채취를 위해 설치된 비닐봉지와 호수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으며 드릴을 이용, 구멍을 뚫었던 자국도 수십 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고로쇠 불법 채취행위가 도내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데다 장소도 산림청 소유 국유지라는 점에서 향후 부실관리 등에 따른 책임공방도 뒤따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후 불법 수액 채취업자를 확인,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로쇠 수액은 고혈압이나 당뇨·위장병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보통 우수(2월19일)와 경칩(3월6일)을 전후로 시작돼 4월초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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