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문중회 회장인 A씨는 2006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묘지의 소유권이 문중회 앞으로 이전되자 2013년 3월 분묘 8기를 허락없이 개장한 후 양지공원에서 화장해 봉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가 무겁지만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한 유골을 봉인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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