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4월20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통합신청서를 4월20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 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을 등록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 지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농관원 제주지원 혹은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4월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 제주지원은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각 읍·면·동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통합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는 연말에 지급되는 직불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며 "작성 및 제출,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나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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