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의 차량 흐름 개선 등을 위해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상가 등이 주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인근 이면도로. 김용현 기자

제주시 도청·삼도1동·하귀·법원 지역 등 4곳 대상 추진
상가 및 주민 반대 입장…"의견 수렴 제대로 하지 않아"

제주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의 차량 흐름 개선 등을 위해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상가 등이 주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예산 33억원을 확보, 법원과 삼도1동, 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삼도1동 한국병원, 지난해 11월부터 법원·하귀 택지개발지구, 올해 1월부터 도청 주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통해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보행로, 보행자 안전시설 등이 강화되고, 이면도로 차량 속도가 30㎞로 제한됨에 따라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상가 등은 현재 양방향 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하귀 택지개발지구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경우 지난해 11월 2일 사업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최했고, 삼도 1동 역시 지난해 10월 23일 사업 발주에 이어 지난달 설문조사, 오늘(6일) 2차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사업 발주 이후에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반발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오모씨는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최근 상인회 회장이 전해줘서 알게 됐다"며 "주민설명회도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나 상인 등에게 먼저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을 위해 교통심의 과정 등을 거친다"며 "교통심의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했고,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전후에도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가가호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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