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분쟁발생시 원활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중기청은 가전제품과 화학제품 등에 대한 제조물책임 대응 메뉴얼 개발과 보급사업을 비롯해 제조물책임 전문가 양성교육지원, 중소기업 제조물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또 컨설팅지원과 시험 및 연구설비개방, 정책자금 우대지원, 제조물책임보험 가입비 할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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