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주간기획회의서 "공립학교의 30%까지 운용" 표명
도내 8곳 중 4곳 특정단체 소속…코드·보은인사 전락 우려도 

제주도교육청이 교장자격은 없지만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5일 본청 회의실에서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교장 리더십이 어우러지고 학교 현장의 수평적·민주적인 소통문화를 이끌어내는 교장공제를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 공립학교의) 30%까지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골자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종료되자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제주특별법 제216조 1항 등에 근거해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i-좋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경우 비율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3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교장공모제 학교 16곳 가운데 8곳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임용됐다. 하지만 1곳을 제외한 7곳은 교장자격이 없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은 이 교육감이 지부장을 지냈던 특정교원단체 소속 교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 교육감이 지난해 하반기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교감 경력 1년 이상' 기준을 삭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평교사를 교장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제주교육계가 코드·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일 우려를 낳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코드·보은인사 논란은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교육감 교육혁신 정책을 학교현장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장 승진구조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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