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쓰레기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하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불법소각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2429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경미한 2343건에 대해 계도조치했고, 나머지 86건에 대해서는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과태료부과내역을 구분하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45건 610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37건 370만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2건 110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처리 2건 200만원이다.

지난 2000년 한해동안 시는 2244건을 계도조치했고, 72건(규격봉투 미사용 62건, 불법소각 2건,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처리 3건,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2건)에 1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감소한 반면 불법소각하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불법소각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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