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위법사례 17건 적발

제주한라대학교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 내용을 조정하는 등 재무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가 2014년 3월 2017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여 위반사례 17건(주의 11건·시정3건·통보 3건)을 적발, 관련자 4명에 신분상 조치(경고 2명·주의 2명)를 요구했다. 또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80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 결과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7월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결재만 받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9월 '연봉제 교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도 이사장 결재만 받아 처리했고, 보직 교수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지난 2014년 1월 총장 결재만으로 '조직관리 및 기관운영수당'을 신설해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2억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기타수당 종류를 신설하거나 지급대상자 추가 또는 정지,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8명에게 적게는 3만4500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정액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안내공고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20건·8억649만8000원의 계약에 대해 안내공고 없이 특정업체 2~3곳에 견적의뢰 후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와 5건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 처리 업무와 관련,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 시기를 조정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한 담당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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