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숙박업소에서 사우나를 경영하면서 업소 객실을 9개월간 불법으로 임대해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5억9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안모씨(37·북제주군 조천읍)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14일 이 업소 일부 객실 열쇠를 임의대로 교체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받는 등 84회에 걸쳐 임대 보증금 3억7000만원과 월 임대료 2억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안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1억49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9억9400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안씨는 오모씨에게 “공동으로 업소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자”며 동업조건으로 2억원을 받은 뒤 이중 1억1000만원을 횡령했으며, 조천읍 소재 토지 429평을 이모씨에게 52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중도금으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정작 땅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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