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해양경찰서는 민간대행신고소가 구속력이 없어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 (3월 9일자 보도)에 따라 선박 출입항 관리업무 통합운영을 내용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 관리권이 있는 민간대행신고소 80곳에 대해 해경이 오는 4월 1일까지 인수절차를 마무리해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출입항 선박이 빈번하고, 치안사각지대였던 위미, 표선, 김녕, 신창 등 4개소는 경찰관 상주 신고소로 승격시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 출입항 관리업무를 제주해경으로 통합, 일원화하면 해상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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