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 식품 등 성수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제주시 지역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명절 성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선물용 건강기능 식품 판매 업체 등 모두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소 2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식품제조업소 등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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