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계류…20일 본회의 재 시도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결국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함께 논의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에 이어 7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조정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3월2일 예비후보등록일을 앞둔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헌정특위 간사는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합의, 헌정특위의 접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조율이 불가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합의점을 도출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관영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인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도 양당 간사의 응답을 기다리다 무산됐다”며 “거대 양당의 성의 없는 자세, 양보 없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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