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정부질문서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 당위성 동의
민간인 군사재판 정상 아냐…‘수형인’ 명예회복 필요

정부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끌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처리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 4‧3 특별법이 담고 있는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6‧25 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가 대표적”이라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제주 4‧3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에 대해 “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문제 있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이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을 질의하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당위성에 동의한다”며 “보상과 관련한 자료도 국회에 제공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은 4‧3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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