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거급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를 하고 있다.

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등 주거비와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한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달 현재 제주시 지역 지원 대상 가구는 모두 8300여 가구다.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4만원)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구 최대 20만8000원과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비용을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의=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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