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 8~23일 설명회 진행

제주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8~23일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체에 안착될 수 있도록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 석면해체업체, 호텔,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설명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 및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장접수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3대 공단과 각 읍면동사무소, 제주고용센터에서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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