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에 앞서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4월중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시범 실시기간동안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인원을 반으로 나눠 한달에 한번만 교대로 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과 소방·교정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정확한 시행시기와 기관·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동사무소·우체국 등 대민업무기관은 ‘휴무 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 설립 움직임과 관련, 행자부는 ‘공무원 단체’나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가입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며,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조직 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나눠 허용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젊은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40%이상 늘어난 3만6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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