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0대 청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3)에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6일까지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

현행 병역법상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황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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