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사진: KBS)

[제민일보= 권장훈 기자]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첫째 아들(26) 남모 씨의 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 혐의를 인정,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씨의 행동을 참작해 징역 3년, 집유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남경필 아들 남 씨는 군 복무 당시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들에게 수차례 폭행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씨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추행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또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50회 폭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남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한 비난 또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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