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한경면 두모지역을 신규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등을 거쳐 추진된다.

시는 대상 지역 현황측량, 경계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및 면적 등 지적불부함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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