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 온령선적 A호에 올라 조업일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어선 2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2시58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12㎞ 해상에서 저인망어선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D호(139t·승선원 13명)를 나포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D호는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 경비정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차귀도 북서쪽 42㎞ 해상까지 약 30㎞를 도주한 혐의다.

제주해경서는 경비함정(3000t)으로 도주로를 차단하는 한편 고속단정을 출동시키는 등 약 4기간가량 추적을 벌인 끝에 D호를 나포했다.

이보다 앞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도 8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우도 남동쪽 약 73㎞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온령선적 단타망어선 A호(218t)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중국 온령선적 A호가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제주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약 2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조작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치어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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