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원인에게 취득세를 돌려주는 것을 놓고 관련 부서간 책임을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 삼양동의 김모씨는 99년 체비지를 매입하더라도 인접도로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시의 약속을 믿고 삼양지구 체비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시는 작년 매입한 체비지 인근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로를 폐쇄, 지난 2월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시는 이에 따라 김씨에게 매매대금 8500만원은 돌려줬으나 취득세 180만원은 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회시했다.

이에 김씨는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기된 계약인 만큼 취득자체도 무효라며 취득세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시, 세무과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과에선 원인제공을 도시과가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며 도시과는 다시 취득세는 세무과 소관업무로 세무과가 해결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취득세를 돌려주기 위해선 원인무효사유가 인정돼야 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돌려줄 수 없다”며 “도시과가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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