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동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도시개발사업(옛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환지(換地) 방식에 의해 도시개발을 할 때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도 사업에 나설수 있는 길을 텄다.

개정안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에 한해 사업시행자 신청 기한을 두고 신청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가 곧바로 사업을 벌일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체해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여론에 직면해왔다.

제주시에서도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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