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 지역 등록 장애인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1회에 한해 운전면허 1·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는 최대 65만원의 도로 주행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분증 및 복지카드를 지참해 자동차학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지원 대상자, 1~4급 지체·청각·뇌병변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5~6급 지체·청각·뇌병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16명에게 819만6000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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