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도로변 공유지에 폐 인도블록이 야적돼 있어 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지가 폐기물 야적장으로 둔갑, 말썽을 빚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일주도로변 공유지가 폐 인도블록 야적장으로 둔갑, 빈축을 사고 있다.

폐 인도블록 야적장으로 둔갑한 시 공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5630-1번지로 지목상 도로로 돼 있지만 사실상 폐기된 도로 부지다.

12일 현장확인 결과 이 곳에는 400여㎡의 부지에 폐 인도블록 100여톤이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철골 등 각종 폐기물이 폐 인도블록과 섞여 주위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폐 인도블록 야적장으로 둔갑된 공유지가 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한 일주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이 곳을 지나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후 무단 야적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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