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도자치경찰단, 호텔·식당 등 14곳 적발
육지·수입산 돼지고기 제주·국내산 둔갑

제주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은 육지산 돼지고기 18㎏을 제주산으로, 독일(110㎏)·미국산(31㎏)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 전문식당, 외국인 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은 쌀·김치·한치·꽃게·문어·넙치·닭고기 등 농·수·축산물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1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자치경찰단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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