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2월 1일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해졌다.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유전자 검사 등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절차인 가정법원 허가[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민법에 의하면 혼인성립 전 200일 이내, 혼인 해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도 모두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전 남편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이혼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돼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며 유전자검사 기술 발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지 않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어머니와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출생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하여 자신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간편한 길을 열어 줬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소 제기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어머니와 생부가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자녀와 아버지의 진실한 혈연관계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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