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순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조사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줄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로 복지, 교육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올해 있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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