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3일 남의 감귤 과수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몰래 감귤을 수확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41)와 B군(19)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자(父子)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C씨(53)의 감귤 과수원에 들어가 12차례에 걸쳐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감귤을 수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가 저문 어두운 밤 시간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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