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5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현모씨(41) 등 사이트 회원 4명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 4개월만에 경기도 오산에서 윤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 둔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관련 계좌 내역을 확인해 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 입금자들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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