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0시부터 강원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강원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포천시 AI 발생 관련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 도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도내에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단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반입금지되고 있다.

한편 도내 가금산물 반입 허용 지역은 강원지역을 포함해 경기(서울·인천), 전남(광주), 충남(대전·세종) 지역 등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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