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숙박업 미분류 현황파악조차 어려워
술파티 잦아 성범죄 위험 노출...안전장치 시급

제주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범죄 취약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게스트하우스는 현행법에 근거한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게스트하우스 상당수는 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게스트하우스'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법상 별도의 숙박형태로 지정되지 않다보니 행정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운영 업체 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게스트하우스가 성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는 등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제주시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20대 여성 관광객이 지난 11일 인근 폐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를 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술파티를 프로그램화하면서 젊은 관광객들의 분위기에 편승한 사고도 빈번한 등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제도권 안에 진입시켜 숙박시설 업주나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종사자 이력조회 등이 가능토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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