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5시께 EEZ내 조업에 필요한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저인망 절영어22815호(80t·선장 정금군)를 적발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들은 EEZ내 마라도 남쪽 31마일 해상에서 조업허가 없이 잡어 등을 포획한 혐의다.

이에 앞서 오전 3시께 불법어구를 이용해 마라도 남쪽 34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중국 온령선적 쌍끌이저인망 절영어1910호(122t·선장 주치미) 1911호( ·선장 소재청) 등 2척을 검거했다.

이들은 EEZ조업허가는 있지만 입어규정상 그물코의 규격이 54㎜이하면 안되는데도 30㎜상당의 그물코를 이용, 망목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중국선박이 포획한 잡어 등 18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입어허가가 있는 점을 악용, ‘싹쓸이조업’을 위해 불법어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입어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공해상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