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특히 비례대표 시·도의원중 50% 여성공천이 의무화되고 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2명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 진출 문호가 확대된다.

지난 7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주 내용을 보면 시·도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에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2표제가 도입돼 비례대표 도의원은 정당 득표율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책자형 소형인쇄물, 후보자 연설 방송,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참석등을 통해 비례대표 시·도의원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

개정선거법은 종전 후보인쇄물·방송연설비용·선거사무원 수당외에도 현수막 제작비와 전화홍보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범위에 포함시키고 시장·군수선거 기탁금이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시·도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와함께 기탁금 반환요건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 이상이나 유효투표총수의 20%이상 득표에서 15%이상 득표로 완화돼 후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 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종전에서 60일전에 사직을 해야 하나 이번 선거부터 등록신청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등이 게재된 선거용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줄수 있고, 합동연설회나 공영방송 주관 대담·토론회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의무화됐다.

또 선거기간에서 운영이 가능했던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기간 10일전부터 구성·운영하게 된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공명선거 추진활동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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