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농어촌민박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8월말 기준 제주시 1905곳, 서귀포시 1384곳 등 모두 3299곳에 달한다. 이처럼 농어촌민박의 난립으로 불법·편법 영업이 난무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도내 농어촌민박·휴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는 행정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해야 하지만 감사 결과 182곳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시설을 여러채 지은후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무신고 영업도 수백동에 달했다. 그런가하면 다수의 주택을 가족 등의 명의로 신고한뒤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행정이 농어촌민박을 지정하면서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어촌정비법은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6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침해를 이유로 시설규모 230㎡를 넘는 147곳에 대해서도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로인해 대형화된 펜션이 영구적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는 데다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있는 주택을 이용해 소득증대를 위한 것인데 도감사위 감사 결과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게스트하우스 여성관광객 살인사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민박이 자칫 범죄 발생의 취약성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제주도가 농어촌민박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 지적 사항은 물론 농어촌민박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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