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맞벌이형 구분 없이 시간당 1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도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정부 지원금 3000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000원을 내면 된다.

한편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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