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20대 불법대부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및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동업자인 고모씨(20)와 또 다른 고모씨(21)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 진모씨(21)에게 벌금 200만원을, 강모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도박자금 마련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31회에 연이자 320~2555%의 고리로 127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정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은 A씨(17)에게 전화로 욕설하며 협박하고, 모텔로 불러내 폭행을 한 뒤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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