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되자 이미 받았던 농지전용허가를 자진해서 취소하는 부담금 체납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및 기금을 없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공시지가의 20%를 내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되자 뒤늦게나마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용허가를 반납하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용허가를 취소한 체납자들의 체납규모가 올들어 2월말까지만 1억9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전용부담금 전체 체납규모는 5억8000만원. 시는 이들 허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현상은 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자진해 취소하더라도 얼마든지 전용허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체농지조성비는 ㎡당 4500원에서 1만3000원(기타농지 기준)으로 2배이상 올라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에선 오히려 농지전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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