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추자항을 이용하는 선박과 치안수요가 매년 늘어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 항구의 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가 지서로 승격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한림항에는 연간 2400여척의 화물선과 3만6580여척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으며, 추자항에도 연간 1만8000여척의 어선과 5만명의 낚시관광객이 찾는 등 치안수요와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항신고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늘어나는 민원업무와 해난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실제 한림과 추자항 어민들은 출항증명서 및 입출항사실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시까지 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한림신고소에는 3명, 추자신고소에는 6명의 직원만이 배치돼 있어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항구의 출입항신고서는 본서 및 도내 4개 지서(제주시, 화순, 서귀포, 성산)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 발생시 구조대원 등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항구의 출입항신고소가 지서로 승격될 경우 인원충원은 물론 순찰차량과 구명정·기동순찰정 등 장비가 보강될 것으로 기대, 각종 해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한림·추자 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의 지서 승격을 매년 본청에 건의해 오고 있다”면서 “도내 신고소가 맡는 치안수요가 타지역과 비교해 많은 만큼 신속한 해난사고 대응과 어민 편의를 위해 지서 승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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