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해제신청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제주도가 일몰제 대상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사회기반시설 악화와 난개발, 공원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1143곳에 달하는 도로 시설은 해제 여부에 따라 인접 토지주와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00곳이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1143곳, 공원 44곳, 공공용지 6곳, 광장 5곳, 주차장 1곳, 녹지 1곳 등이다. 이들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등에 따른 보상비만 1조3530억원에 이른다. 공사비 9566억원을 합치면 모두 2조3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 대상이다.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땅값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데다 이 마저도 실거래가의 60~70%에 그치고 있어 매수를 위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개발하려는 욕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는 도로 6건, 공원 9건 등 15건, 서귀포시는 도로 22건, 공원 3건 등 25건에 대해 토지주의 요구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수용하기도 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도로로 지정됐던 구역이 소멸되면 도로망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성산읍 성산리 고모씨 사례처럼 도시계획시설만 믿고 40년전 집을 지었으나 도로 시설이 폐지되면서 통행로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무분별한 난개발 등도 우려되고 있다. 도와 행정시는 지금부터라도 도로 일몰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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