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아파트. 자료사진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서 노후로 법령 개정 안전진단 없이 가능
제주시 지역만 20년 이상 1만6243세대…도심권 주택 수요 여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됨에 따라 제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 조건인 종전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서 '노후화된 건축물'로 구조적 결함 부분이 삭제됐다. 

당초 재건축 사업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A에서 E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아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고, 'E'의 경우에만 전면적인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주거환경법 개정되면서 제주도 조례상 명시된 재건축 대상인 준공 후 20년 이상 2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제주시의 경우 도심권내 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외곽지역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소유자 대다수가 도심권 주택을 원하고 있는 등 수요가 있음에도 주택시장이 위축됐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심권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경우 주택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만 재건축이 가능한 20년 이상에 2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포함)는 179곳·1만6243세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도내 1호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루 리치힐(도남주공연립)의 분양가는 3.3㎡당 1450만원, 2호인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루 루엔(노형국민연립)는 1780만원으로 치솟았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이도주공 2·3단지는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또 다시 주택시장 과열도 우려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사항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 맞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신규로 재건축사업 문의나 신청은 없어 향후 영향 등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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