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생명수 위협하는 축산분뇨 불법 배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지하수가 오염된 곳을 표시한 도면. 빨간색은 오염된 지하수 관정이고, 녹색은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이다. 보라색은 3개는 조사·관측정이며, 아래쪽 1번 조사·관측정에서 오염된 시추 코어가 나왔다.

도, 상명리 석산주변 조사결과 14곳중 9곳 기준 초과
깊이 21m 구간까지 유입…이달중 악취관리지역 고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서 불법 배출된 축산폐수가 지하수 깊은 부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가 추진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

제주도는 19일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가 무단배출 됐던 상명리 석산 인근 2∼3㎞ 이내 지역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총 430건에 대한 지하수 수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9곳이 오염 지표 항목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인 10㎎/ℓ를 초과했다. 관정별 최대값을 살펴보면 A관정이 39.9㎎/ℓ로 가장 높았으며 B관정이 38.4㎎/ℓ로 뒤를 이었다.

더구나 관정 2곳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에서도 수질정화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양수·배출이 지속될 때 질산성질소 농도 기준이 낮아졌지만 시험을 중단하면 다시 오염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 하류인 약 200m 지점에서 시추코어(깊이 21m 구간) 결과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도는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에는 상당시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불법 배출지에서 아래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서 나온 가축분뇨 오염 시추 코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

이처럼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도는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이달중 도내 양돈장 등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돈장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출 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도는 4월까지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양돈농가 등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을 차단하고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필·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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