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해빙기에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해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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