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와 합동점검 통해 현장 확인…수사의뢰 방침
표선면 주민도 대응 방안 모색 추진…수사결과 관심 집중

속보=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J목장 목초지에 살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가축분뇨액비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본보 지적(본보 2018년 2월 15일자 6면)에 따라 서귀포시가 현장을 확인,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C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과 가시리 및 토산리 등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액비가 살포된 가시리 J목장 목초지를 합동점검 했다.

합동점검 결과 일부 토지에 가축분뇨액비가 집중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다량의 액비 고형분이 목초지 여러 군데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목초지 일부에 액비를 집중적으로 살포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J목장 목초지 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살포 금지 조치 및 제주도자치경찰대에 액비살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목초지 일대 토양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시리 마을주민들도 표선면 이장협의회 회의 등을 열고 재발방치와 철저한 조사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경욱 가시리장은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목초지를 보면 액비가 아닌 양돈 폐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시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등 표선면 지역의 문제인 만큼 이장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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