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기생충 살충효과 이유 수년간 걸쳐 광어에 수만ℓ 사용
제주지법, 소비자 건강 고려않고 자기이익 추구 죄질 나쁘다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업자와 이를 도운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식업자 대표 좌모씨(68)와 임모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양식업자 좌모씨(58·여), 양식장 현장소장 김모씨(76), 양식업자 오모씨(49), 화공약품 업체 관계자 김모씨(53), 포르말린 운반업자 최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한 공업용 포르말린 판매업체 직원 서모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면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좌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업체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1만800ℓ를 구입해 사용하는 등 2016년 3월 9일까지 8회에 걸쳐 8만6400ℓ를 구입한 후 7만9600ℓ를 광어양식 수조관에 살포했다.

또 다른 양식업자 좌씨도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2만1600ℓ를 구입해 사용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임씨는 8만1000ℓ, 대정읍내 양식장을 운영하는 오씨 역시 2만7000ℓ의 공업용포르말린을 구입해 광어양식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업용 포르말린 판매업자인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21만6000ℓ(8365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편 임씨와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재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수산용 포르말린 있음에도 불구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더 크다고 공업용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 건강을 고려않고 자기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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