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영원토록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났더라도 언제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법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위하여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에 근거하여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여금 채권 등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공사 관련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등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상이하므로 자신이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멸시효는 그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이 된다.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등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곧바로 소멸한다. 다만 법원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시효 완성의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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