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요구…도의회 계류 중
다음달 임시회 처리 여부 촉각…사실상 마지막 회기

제주 4·3 70주년인 올해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말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제출, 도의회에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를 4개월 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조례안 재의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회기가 사실상 다음달 임시회가 마지막으로, 4월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70주년 4·3은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 하더라도 제주도에 재의요구를 요청했던 중앙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커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제주도에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도의회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다시 가결 처리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제주도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가 도의회에서 처리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게 되고, 도지사는 오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및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제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도 공휴일 지정은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고 지자체마다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면 국가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며 "중앙부처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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