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대규모 개발사업 자본검증 영향은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금수산장 등 4건 소급 적용
사업 승인전 주요 심의·동의 절차만 6단계로 부담 가중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투자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 사업 승인 신청전 6단계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제도 시행후 면밀한 영향 분석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절차 진행사업 소급 적용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검증을 거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자본검증 조례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검증 조례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애월읍 봉성리 프로젝트 에코(ECO), 애월읍 어음리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 구좌읍 동복리 제주사파리월드 등 50만㎡ 이상 개발사업 4건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에코와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제주사파리월드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상태다.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기는 했지만 각종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자본검증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철저한 영향 분석 필요

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사업자의 적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자본검증 조례를 도입했지만 제주지역 투자 기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사업 승인 신청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게 되면 행정시에서 공람 공고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기본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후 자본검증을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재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 등 6단계 주요 절차를 거쳐야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본검증 조례 시행후 철저한 영향 분석과 평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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