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농어가도우미 이용 일수를 기존 5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1일 지원 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 최대 90일 동안 504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 농어업인 가운데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농어가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한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가운데 최대 90일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모두 3억1500만원(보조 2억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을 들여 모두 5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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